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란,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월) : 2022년 기준 1인-89만원, 2인-149만 원, 3인-192만 원, 4인-235만 원, 5인-277만 원
전입신고를 한 청년이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시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장기관에 반드시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인정 사례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지원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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