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경제/돈되는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자격조건 지급일 총정리 (반기신청 3월~)

by 에이급 2023. 2. 10.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 금액이 10% 감액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 전 체크사항

1. 가구원 요건
2. 총 소득 기준 금액
3. 재산요건
4. 신청기간
5. 신청방법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에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

📌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총 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다음의 모든 소득을 합친금액입니다

1. 근로 (총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 

 

 

​📌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10% 인상

 

●재산요건 완화

→ 2022년 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지급

→ 2023년 개정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최대지급액 인상

 

단독가구 150만원 > 165만원
홑벌이가구 265만원 >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 330만원

 

 

📌 신청기간 

 

1.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예정일 : 2023년 6월

2. 2022년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예정일 : 2023년 9월

3.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예정일 : 2023년 12월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상담센터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 5월과 반기신청기간 3월,9월에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손택스 앱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작성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