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 및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친금액으로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 보다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만 65세가 되는 1958년생부터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지급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 323,180원
부부가구 : 517,0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액 감액되는 경우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주민등록된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클릭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3/ 서비스신청 버튼 클릭
4/ 노년 > 기초연금 클릭
5/ 신청하기
📌신청 기간
연중 신청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방문신청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예를 들어, 7월 신청 후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 2개월 치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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