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수립을 위해서 2023년 전 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참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이루어지는데요. 비대면조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안내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미등록 아동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조사입니다. 전 국민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도 조사대상입니다.
2. 조사대상 및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조사일정
전체 조사일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고, 비대면 조사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 전체일정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비대면조사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방문조사 : 2023년 8월 21일 ~ 10월 10일
4. 조사방식
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는 지역 공무원이나 이장, 통장이 진행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도 복지 취약계층이나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장기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중점조사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부과대상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될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방문조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조사 기간 내에 정부 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PC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고 단말기 위치정보와 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비대면 조사 참여절차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서 참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참여자정보를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세대정보를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세대정보 사실여부에 체크합니다. 7월 24일 이후 거주지 이동이나 세대주 변경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 '실제와 같음'에 체크하고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주소지와 현재 조사를 응하는 곳의 위치가 같아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자료제출을 클릭합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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