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했던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동안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생활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신청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입원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고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입원 또는 양성 판정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참여 등록한 후 격리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원자의 경우 입원 및 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격리참여란, 코로나19 확진으로 권고된 격리기간인 5일 동안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을 확인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해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신청해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가구 내에서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일 경우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로그인 후 보조금 24의 나의 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면 이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자동 연계 및 조회되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7. 방문 신청시 지참서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격리통지문자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
8.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절차
8-1.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발송하고 격리권고와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를 제공합니다
8-2. 온라인, 전화, 대리 방문을 통해서 격리 참여를 신청하고 등록완료 문자를 확인합니다
8-3. 격리기간 동안 성실히 격리를 이행합니다
8-4. 격리기간 해제 후 코로나19 생활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8-5. 지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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