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게 되면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이 상승하는데요, 이에 맞춰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므로,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되는데요,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얼마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2025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정부는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넘어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상승해 근로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됩니다.
2.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도 함께 인상됩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 189만 3,120원에서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3만 2,640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실업급여는 6만 4,192원(10,030원 × 0.8 × 8시간)이고, 월 실업급여는 192만 5,760원(6만 4,192원 × 30일)입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1,088원, 월 기준으로 3만 2,640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실업급여가 더 높아져 지금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하루 : 6만 4192원 ( 10030원 x 0.8 x 8시간)
🔸 월 : 월 192만 5760원 ( 6만 4192원 x 30일)
이렇게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도 함께 증가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높아져,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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