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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by 에이급 2022. 3. 24.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코로나19 이후 한시 유예되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다음 달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카페와 식당 안에서 1회 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는데요, 1회용 음료수 컵과 대부분 플라스틱 1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6월부터는 테이크아웃 음료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붙게 되어 1회용 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보증금은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돌려주면 반환됩니다. 고객이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고 매장 안에서 1회 용품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 책임이고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당분간 자영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금지 전면 확대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하고 비가 올 때 건물 입구 앞에 비치되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닐봉지도 현재는 대규모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돼있고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는 50원 미만으로 비닐봉지를 판매해서 구입한 상품을 담아갈 수 있지만, 11월 24일부터는 비닐봉지 자체를 팔지 않게 되고 상품 구입 후 담아갈 장바구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 전국 카페 및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 및 플라스틱 컵, 포크, 이쑤시                                          개 등 사용불가. 단, 배달 및 테이크아웃은 허용됨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전국 카페 및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 음료 주문 시 보증금 300원                                       추가되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돌려줄 경우 보증금 반환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 전국 카페 및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중소형 마트,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금지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대형 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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