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에서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의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고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자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하고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 민원 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 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 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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