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7월 8일, 정부가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지원내용
기존(~7.31.)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되었으나 변경 (8.1.~) 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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