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데요 8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
- 1인당 30만 원 이내 현금(실비)
신청 방법
경기 민원 24 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경기민원24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고 시군 담당부서로 연락하신 후 시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 통장사본 필요
-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서류 추가(방과 후, 주말 운영기관 제외)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 구입 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 구매확인서 등을 구매 증빙서류로 제출
신청기간
4월 1일 ~ 8월 31일
※ 이외 기간 신청 시 시군 담당자 사전 문의 필수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 등·초본
직접 첨부
- 학생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시)
- 학생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복 착용 규정
- 구매 내역서 및 구매 증빙서류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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