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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돈되는정보

난방비폭탄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확대 + 도시가스 요금할인

by 에이급 2023. 1. 27.

 

 

 

 

최근 난방비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얼마나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와 노인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서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인상

 

지원대상 : 에너지 취약계층 117만 6천가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대폭 인상  15만 2,000원 > 30만 4,000원

 

 

📌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지원대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액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방법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 방식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방문신청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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