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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폐지 하향 전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기 (구직급여)

by 에이급 2023. 7. 18.

정부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80%로 지급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거나 실업급여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는 비유로 사용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고, 부정수급과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들이 늘어나 앞으로 제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제도가 크게 변경되기 전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실업급여 폐지 • 하향 검토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검토 및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서 수급제도가 크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대상자분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취업 욕구를 저해하게 만들어 재취업률이 낮아지고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 실업급여 개편내용

현재 실업급여 하한금액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60%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지급요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개편이유

 

‣부정수급 :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단기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수급으로 일부의 사람든 고가의 명품을 구입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반복수급 : 최저임금 실 수령금액이 실업급여보다 낮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전현상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약 180만원 가량됩니다. 작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중 28%가 최저 임금 근로자의 세후 수령 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4. 현재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금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하한액을 적용하면 월 1,847,040원으로 (61,568원 x 30일) 최저임금 실 수령금액인 180만원 가량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한액을 최저임급의 60%로 줄이게 되는 경우 월 1,385,280원을 지급받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개인마다 일했던 기간과 퇴직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 구직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이지 않은 실직상태이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구직급여 신청방법

 

 

6-1.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실직자는 회사측에 바로 이 두가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요청

 

 

6-2. 워크넷 가입하기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란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와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6-3. 실업신고 및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 바로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6-4. 고용센터 방문 후 할일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한 다음 대기표를 뽑아 대기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자분에게 제출하면 1차 실업 인정일을 안내받습니다. 실업 인정이 되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해 교육수강과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해주고 해당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수강을 완료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 인적사항과 통장사본 등을 입력 후 제출합니다. 심사완료 후 지정한계좌로 급여가 입급됩니다. 급여는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로 직접 지정일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1차와 4차에만 직접 출석하고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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