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표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하단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 메인화면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배너를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서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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