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2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줍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에게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절차를 발표했는데요. 내가 환급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조회방법과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1. 본인부담금상한제란?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연간(1.1~12.31)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022년 기준으로 83만 원 ~ 59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에 해당되는 치과 임플란트와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등은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있고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 원, 상위 10%는 598만 원입니다. 즉, 상한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환급 금액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이 지급됩니다.
3.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수령한 대상자는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금액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인증 또는 금융/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금액을 바로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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