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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지급 조회 대상 신청방법 (기한 후 환급신고)

by 에이급 2023. 8. 25.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말이 어렵지만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분들을 말합니다.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8월까지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목차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환급신고 환급금 지급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환급신고 환급금 지급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환급신고 환급금 지급

     

     

    1. 종합소득세 환급 이유

    회사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 (국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3.3% 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된 세액) 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시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완료해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지급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지급

     

     

    2. 인적용역 소득자란?

    용어가 어려운 인적용역 소득자의 대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와 간병인,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포함됩니다,

     

     

    3. 환급금 지급대상

    국세청에서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합니다. 카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는 문자로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내가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4.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이 지급되고 8월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 신고분은 10월 31일까지 지급되고, 10월 신고분은 11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5.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연도별로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아직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하기] 버튼
    [신고하기] 버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고 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조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환급 총세액을 확인하고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본인명의의 환급계좌
    본인명의의 환급계좌

     

     

    6. 신고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눌러 최근 5년 동안 환급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해 신고를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신고절차를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에서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화면에서 귀속 연도, 주민등록번호 조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환급 총세액을 확인하고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제출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 제출하기

     

     

     

    5년 중 여려 해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서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최근 5년 동안 모두 환급이 발생한 경우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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