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 지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되는데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 가능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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