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제도
한국전력에서는 경기도 출산가정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출산가정이라면 신청 후 1년간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가능
요금 적용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및 한전 지사 방문
문의
국번 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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