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주거급여의 지원금액 인상 지원대상도 확대
2022년부터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되었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가구원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격요건에 해당되지만 이 제도를 모르셔서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주거급여가 인상되고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나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 수급자 이신 분들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준금액이 높아져 46%로 상승했고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중위소득 46%는 1인가구 894,614, 2인 가구 1,499,639 , 3인 가구 1,929,562 4인 가구 2,355,697, 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구원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1인 가구로 월세 3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는 327,000원이지만 실제 월세비용이 30만 원이므로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라면 전세보증급의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보증금*4%/12) 또한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는 경우 보증금을 전세 계산과 마찬가지로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월세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보증금*4%/12+월세금액)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단열, 난방공사, 욕실 주방 개량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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