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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에이급 2022. 8.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준비 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자립준비 청년 대상 자립 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존(~7.31.)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 원 지원되었으나 변경 (8.1.~)후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5만 원 지원

 

자립 수당

자립 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대상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신청기간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방문 신청 :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자립준비 청년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립 수당 신청 시, 기존에는 신청권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수)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①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급 신청서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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