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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수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by 에이급 2023. 8. 30.

서울시에서 10년이 지난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참여자를 모집해서 현재는 337 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3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혜택입니다.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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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모집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에 지어진 지 10년이 지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집수리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때 저층주택은 다중∙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입니다.  

     

    서울시 집수리 지원금
    서울시 집수리 지원금

     

    1. 대상지역 및 건물

    서울시 전역의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지난 저층주택이 대상입니다. 저층주택은 다중, 다가구를 포함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단, 개별단독주택이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서울시 전역의 반지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2-1. 주거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주거취약가구
    주거취약가구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2-2.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반지하 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거용이 아니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구분 내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주거취약가구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싱크대, 양변기•세면기 등 위생가구 교체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의 80% 지원 가구당 1,000만원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의 50% 지원 가구당 600만원

     

     

    4. 접수기간 

    2023년 8월 28일 ~ 9월 15일

     

     

    5. 신청방법 및 접수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신청하려면 주택의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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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처

     

     

    6. 집수리 보조금 신청 양식 다운로드

     

    1. 집수리 보조금 지원신청 양식.zip
    2.36MB
    2. 집수리 보조금 착수신고 양식.zip
    0.19MB
    3. 집수리 보조금 완료신청 양식.zip
    0.16MB

     

     

     

    7.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건축물대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증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65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초본
    다자녀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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