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1.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단, 2023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된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된 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9월 5일 ~ 9월 18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시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가능한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5.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인원이 초과되면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6. 지원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 또는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권금 선정되어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이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일반 재산이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매입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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