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시범사업
총 3년 동안 매년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책에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소득이 많지 않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달 3월 부터 신청을 받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현금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최대 82만 6550원, 4인가구 최대 217만 6460원을 지급합니다. 3년동안 매월 지급하며 현금을 매달 안심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세대주의 안심소득 전용 계좌로 매달 지급됩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가구수가 500가구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이 적으면 많이 지원받고 소득이 많으면 적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사업공고일 2022.03.21 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소득 및 재난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기준은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입니다. 기존 6종의 현금성 복지급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으셨던 분들이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 되면 급여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 급여는 중단 됩니다. 또한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 주거급여액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해 드립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최대지원액 (가구소득 0원인 경우)
1인가구 : 826,550
2인가구 : 1,385,550
3인가구 : 1,782,750
4인가구 : 2,176,460
5인가구 : 2,560,420
신청날짜 및 방법
안심소득 모집기간은 2022년 3월 28일 부터 4월 8일 까지 이며 모집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해당 기간내에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전용사이트 (ssi.seoul.go.kr) 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신청은 2022년4월 4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5년간 정책 실험으로 신청가구 중 통계학적 및 체계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표집 추출하여 최종 500가구만 선정 합니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6월 말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번호로 공개하고 최종 선정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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