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으로 운행거리가 줄어든 만큼 마일리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쌓인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세 납부,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에 보다 효과적인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과 마일리지 혜택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 대비 운행한 주행거리가 1년 후 감축되면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마일리지 사용은 모바일상품권 신청,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전환(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등), 기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축률(%)
0%이상~10%미만 절감: 2만 마일리지 지급 |
10%이상~20%미만 절감: 3만 마일리지 지급 |
20%이상~30%미만 절감: 5만 마일리지 지급 |
30%이상 절감: 7만 마일리지 지급 |
감축량(km)
1천km이상~2천km미만 절감: 3만 마일리지 지급 |
2천km이상~3천km미만 절감: 5만 마일리지 지급 |
3천km이상 절감: 7만 마일리지 지급 |
1km이상~1천km미만 절감: 2만 마일리지 지급 |
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구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방법
- 감축률(%) 계산방법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감축량(km) 계산방법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km) 계산방법
최초 가입
등록 1년 이상 |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
등록 1년 미만 |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
2년 차 이후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전년도 실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단, 감축 마일리지 실적이 없는 경우 최초 가입년도의 기준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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