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였거나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주행거리 단축과 친환경 운전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단축은 나의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더 줄이면 되는 것이고 친환경 운전은 운전방법과 습관을 바꿔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제적인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포인트제 신청방법과 준비사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검색 후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고 관련 정보 입력하시면 가입 승인 후 실천 시작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하실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사진 정면 촬영,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이 필요하며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역시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 차량만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그룹과 2그룹으로 지역에 따라 나뉘어 신청 가능합니다. 선착순 마감이므로 벌써 마감한 곳이 있으며 아직 신청 가능하신 지역은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3일부터 3월 30일 - 1그룹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3월 2일부터 4월 6일 - 2그룹: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022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마감된 지자체를 알려드립니다.
- 2022-02-25 21시 기준 -
경기 고양시, 경기 과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경기 양평군, 경기 여주시, 경기 연천군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행거리 감축은 감축량 또는 감축률로 계산하고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탄소포인트제를 실천하고 10월 말에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시면 실적에 따라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주행거리 | 감축율 (%) |
0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이상~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 | 4 | 6 | 8 | 10 |
감축실적 산정 기준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확인 주행거리 (km) |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소수점 2째자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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