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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by 에이급 2022. 2. 25.

우회전 주의 단속 강화

1월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변경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확증됩니다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정차 후 보행자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법

교차로 전에 만나는 첫 번째 횡단보도가 초록불 일 때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주변을 잘 살피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두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면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주변을 살피면서 지나가면 되나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지나가고 있다면 멈춰 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과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닌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2회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가 항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시 10%가 할증됩니다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를 지키면 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차했다가 가야 합니다 단속 여부를 떠나서 항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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