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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by 에이급 2022. 2. 25.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식과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이 많아 잘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청방식

근로장려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받는 방식이고 빈 기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을 수 있고, 반기 시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총급여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 이상 1천400만 원 미만의 경우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별 급여액이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 계산방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분들이 단독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이며,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소득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ARS 신청,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 직접 세무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휴대폰으로 1544-9944로 전화를 거신 후에 안내 설명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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